‘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조기 폐차·LPG 1t트럭 구입땐 지원
조기폐차 4,700대 지원…예산 소진까지 상시 우편 접수 하반기 110대분 LPG 트럭 구매하면 최대 610만 원 혜택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한 경유차 대신에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각각 진행된다.
울산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를 통해 올 하반기 79억원(4,7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부터 1차로 노후 경유차 2,855대를 신청 접수받아 1,460대에 대해 20억3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업참여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산정해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110대분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작년 118대에 대해 보조금 4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차로 83대를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다.
신청 대상은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금년도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경유자동차는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