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원전 영향권역 지자체 모두 재정적 보상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2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도록 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울산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에 한해 부과금을 한시적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상영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금액 조정을 통해 관람객이 영화관을 다시 많이 찾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영화산업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빠른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