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0-06-21     백주희

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 의원은 21일 대학입학의 특혜폐단 제거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제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통해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사회적 특권층 자녀 등에게 악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 훼손’이 불거졌고,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대학들이 권고안을 얼마나 지킬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대학입학에서 일반전형의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특별전형에서는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 선발비율을 높이도록 해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학종 악용’에서 드러났듯이, 특권층에 의한 불법과 불공성을 제거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능 중심의 일반전형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특별전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이는 등 대학입학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대학입학제도를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