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건수 3년 만에 두배 증가
가정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 포착어려워 더 많을 수도
올해 초 울산지역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최근 4년여 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768건에 달한다. △2016년 115건 △2017년 159건 △2018년 189건 △2019년 230건 △2020년 5월 기준 75건 등이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만에 아동학대 건수가 두배 증가했다. 이는 전국 아동학대 건수 증가율인 51.8%보다 훨씬 가파른 추세다.
문제는 실제 아동학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해자가 부모 등 친권자라는 점에서 외부인의 신고나 피해 아동 스스로의 신고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관리해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잇따라 불거지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다만 과거에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고가 바뀌면서 경미한 사건도 경찰사건으로 처리해 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 강제성이 없는 계도에서 강제성이 있는 교육이수 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학대 적용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건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세 영유아 5명의 머리, 팔 부위 등 신체를 때리거나 스스로 때리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교사들이 원아 5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입건했다.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끌고, 팔을 잡은 채로 아동 스스로 머리를 때리도록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원생은 교사 다리 사이에 끼인 채로 20여 분 동안 앉아 옴짝달싹 못 하거나 다른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다는 이유로 벽에 붙어 서 있기도 했다.
원장은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최근 열린 이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추가 피해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배치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학대 여부를 달리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회통념상 위반되는 사항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