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최저생계비 50% 이상 지급 명시 법안 추진
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24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참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지급액은 월 3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탓에 생계를 수당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4,3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월 20만원이 인상 된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