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적극 이행해야
울산연구원 김희종 박사, 생태산업개발센터와 연구개발 통한 수익형 EID 모델 사업화 추진도
최근 8년간 울산지역에서 매립된 산업폐기물 531만9,318t중 52.1%가 관내 10개 업체로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이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 김희종 박사(시민행복연구실)는 30일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들이 생태산업개발센터 등과의 연구개발(R&D)을 통한 수익형 생태산업개발(EID·Eco-Industrial Development) 모델 사업화 추진 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량은 531만9,318t에 달하며 이중 67.5%(359만164t)가 울산 지역 업체가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 업체로부터 유입된 사업장폐기물 매립량은 172만9,154t에 달했다.
울산지역 전체 산업폐기물 매립량의 52.1%가 관내 10개 업체가 배출하고 상위 5개 업체의 매립량은 전체 매립량(타 지역 반입량 포함)의 약 39.9%를 차지했다.
A업체의 매립량은 48만1,753t(1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B업체 39만3,054t(10.9%), C업체 26만7,666t(7.5%), D업체 15만4,904t(4.3%), E업체 13만3,896t(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 대응과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관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박사는 또 생태산업개발(EID·Eco-Industrial Development)을 통한 감량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자원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EID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 감소를 위해 울산대학교내에 있는 생태산업개발센터와 연구개발(R&D)을 통한 수익형 EID 모델 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역 대학에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해당 사업체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