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구직촉진수당 관련 미비점 보완 구직자취업촉진 개정안 발의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돼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