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심의’
도시계획위 “경관녹지, 도로 사면부와 맞물려 제기능 못 해”
“문수로 접속도로 교통수요·옥현사거리 진입 문제 재검토”
무거삼호지구개발조합 “9월 재심의 준비하겠다”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채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울산의 관문 격인 신복로터리 인근에 위치해 소위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지만 워낙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다 보니 도시개발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울산시는 20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구역 무거 삼호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동구 B-03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해제 결정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자문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동구 B-03 정비구역 관련해선 원안 그대로 수용돼 해제가 결정됐고,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도 평탄하게 이뤄졌다.
단,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은 재심의가 결정됐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은 (가칭)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남구 무거동 일원 13만7,790㎡(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110세대(인구 282명) △준주거 34세대(87명) △공동주택 1,251세대(인구 3,203명) 등 총 1,395세대 인구 3,572명 규모의 신도시를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중부대생활권 인구수용을 위한 택지공급이 필요한데다 △울산의 관문이면서도 도시기능이 쇠퇴한 무거동 일원을 개발해 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개발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삼호아파트 아래쪽에 배치한 공원·녹지 자리가 도로 사면부와 맞물려 있는데다, 공원·녹지 구역 외곽부에 조성된 산림 역시 양호해서 조합측이 제시한 공원·녹지 구역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더욱이 애초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의 최대 난코스로 꼽혀온 교통혼잡 문제도 지적됐다. 사업지구 바로 위(북측)에는 삼호주공아파트(700가구) 재건축사업이 예정돼있는데다, 삼호시영아파트(200가구)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보니 무거삼호지구까지 도시개발이 이뤄지면 가뜩이나 복잡한 신복로터리 일대의 교통혼잡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조합측은 삼호로 방향과 문수로 방향에 폭원 20m와 12m 규모의 도로를 각각 개설하고, 문수로 접속도로 용량검토를 통해 2차로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도시계획위는 문수로 접속도로 부분의 교통수요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옥현사거리 진입 문제도 다시 살펴보라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가칭)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 일대가 1990년대 토석채취장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채 30년째 방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어온 만큼 문제점들을 보완, 다음달께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첫 번째 불통 사유로 지적된 공원녹지 부분은 어린이공원 부지를 지금보다 30% 가량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파하겠다”며 “또 두 번째 불통 사유인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심도 깊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거삼호지구 일대는 1990년 토석 채취장 개발로 훼손된 뒤 방치되다 2004년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교육청이 학교부지 해제를 요청, 2018년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지가 고시됐다.
3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학교부지에서 해제된 그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남구청에 무거삼호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들어선 남구청이 지난 1월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5~6월 울산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기간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 동안인데 2022년 착공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