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지구 공사 소음피해 보상에 울산도시공사가 나서달라”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민 일동, 임대주택 시공사 소음 피해 보상 미뤄져 분통...도시공사, “원활한 합의점 찾는데 노력”

2020-09-09     송재현
   
 
  ▲ 울산 북구 율동 공동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A1블록 내 임대주택 건설 공사 소음 피해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9일 공사 현장 전경.  
 

울산 북구 율동 공동주택지구 계획부지 내 임대주택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미루는 시공사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 보다 못한 입주민들은 공사를 발주한 울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다.

9일 울산 북구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 아파트 맞은편인 북구 율동 공동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A1블록 내 임대주택 건설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곳은 1만1,816㎡부지에 연면적 3만6,699.073㎡규모로 45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임대주택 4개동 437세대가 2021년 말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8월 기준 공정률은 13%수준이다.

정경석 입주자대표는 “지난해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분진이 발생해 애를 먹이더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파일공사(지반보강을 위해 말뚝을 박는 공법)로 인해 소음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며 “이곳은 교대근무자도 많이 살고 주말도 공사가 계속돼 결국 구청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에 따르면, 실제 지난 7월 16일 오후 3시께 실시된 이곳 아파트의 소음측정에서 70㏈이 측정됐는데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65㏈을 초과했다. 이에 북구는 시공사 측에 개선명령과 함께 소음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소음피해가 실제로 확인되자, 입주민들과 시공사 측은 7월 말 한 자리에서 만나 8월 말까지 파일공사를 끝내며, 작업 시 방음용 에어매트 설치, 일요일 작업 금지, 주민들 피해에 따른 보상을 본사에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시공사 측은 소음감소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에 제시한 피해보상안은 세대당 6만원씩 총 858세대 5,148만원 규모다.

정경석 입주자대표는 “방음용 에어매트 설치가 건설기계 앞에 딱 하나 설치해놓고 저감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소음이 줄어듬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입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성의를 가지고 시공사가 피해보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공사 측은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해 소음이 덜 발생하는 PHC 매입공법을 진행하는 등 노력으로 인해 해당 공사금액이 증가했고, 보상문제는 본사에 건의한 사항으로 소규모 업체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정 공사비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됐으나 이는 시공사가 아닌 공사를 발주한 울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며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전체 공사비는 약 2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러다 보니 이제 입주민들은 울산도시공사가 나서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울산도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지금, 적극적으로 시공사 측을 압박해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나서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4일에는 도시공사 측과 입주민 간 간담회도 열려 입주민들은 도시공사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울산도시공사 측은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선례를 참고해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