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14~18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울산시, 12개 지점 18대 무인 카메라 단속 실시

2020-09-10     조혜정

울산시는 14~18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하루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차량에는 오후 4시~5시 사이 누리관계망(SNS)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