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28일 0시~10월 11일 24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7일 울산 코로나19 146번 확진자 발생... 고스톱모임발 141번 남편
고위험 시설 5종 집합금지…실내 공립시설은 제한적 개방
울산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4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고스톱모임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41번 확진자의 남편으로 지난 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격리 해제 전 지난 26일 실시한 2차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광복절 광화문집회에서 시작해 고스톱모임 등을 거친 울산지역 코로나19 n차 감염은 3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연휴를 맞아 28일 0시 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고위험시설 중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에 대해 28일∼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도 28일∼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가능하고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 시설은 연휴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은 28일부터 제한적 운영이 추진되고, 이 외 공립시설(체육시설 등)도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제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림 등의 공립시설은 제외된다.
이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조혜정·주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