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자동차관리법·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국민 실생활 관련 입법 활동 나설 것"

2020-10-28     백주희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28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과 국감 후속 입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간 및 터널 등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 후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는 주간주행등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다.

또 통일부가 운영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금 운용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