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국민 납부 보험료로 조성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의료 공공성 확보 중요기능 수행
안정적 운영 위해 정부 법정 지원기준 준수 반드시 필요
2020년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치료비 약10만불(1억원), 대한민국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0원‘으로 확인되면서 건강보험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걱정 없이 무증상 감염자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고 전세계가 2차 펜데믹이 온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1단계 방역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K방역의 원동력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튼튼함에서 나온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은 국고지원과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우리 사회의 의료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법정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2020년 최근 3년간 국고지원 비율은 13.4%에 불과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어 왔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동반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해고, 임금삭감, 무급휴직,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소득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국고지원금의 부족은 보험재정의 악화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는 가뜩이나 경제활동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서민과 국민에게 이중 고통과 부담을 주게 되고 보장율 70% 문제인 케어의 성공은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요 국가별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정부지원 비중을 보면 프랑스 52.3%(2018년), 일본 27.4%(2016년), 대만 23.1%(2016년)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자원이 큰 비중을 차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입자·공급자단체 등에서도 정부지원 확대 및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더불어 언제 발생할지 알수 없는 신종 감염병 치료․예방 등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지속성과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고지원금 중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규모는 모두 24조7,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토록 하는 일몰규정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종료 될 예정이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2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14%)과 국민건강증진법(6%)을 합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17%와 국민건강증진법 3%를 합쳐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조정했으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장성 70%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의 법정지원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