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착한주차존’ 제도 홍보안돼 시민들 ‘외면’...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15년 최초 구역 지정 후 확대 안해...울산시 “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최선 다해”

2020-11-11     장다원
   
 
  ▲ 11일 울산 동구 일산동 594 일원. 이곳은 ‘착한주차존’으로 지정돼 도로 바닥에는 착한 주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울산지역 도로의 양방향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착한주차존’이 홍보가 부족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11일 동구 일산동 594 일원. 이곳은 ‘착한주차존’으로 지정돼 한쪽 도로면 주정차가 가능하다. 도로 바닥에는 착한 주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시가 돼 있고, 주정차가 가능한 방향의 인도 시작과 끝에는 주차 안내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반대편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에는 주차금지 시설물이 있어 양방향 주차는 불가능했다.

반면 같은날 찾은 북구의 한 착한주차존은 양방향 주차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곳의 도로 바닥에는 착한 주차존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시가 돼 있었지만 반대편에 주차금지 시설물이 없었다. 양방향 주차가 이뤄지면서 이곳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물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도 주차 차량 사이로 목을 내밀고 아슬아슬하게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착한주차존은 지난 2015년 평소 불법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로의 여건에 맞게 양면 주차금지 구간의 한쪽 면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각 구군별로 1곳씩 모두 5개 구간이 설정돼 있다.
구·군별로 △중구 우정초교 앞~우정성당 앞까지 300m 구간 △남구 신정중학교 앞~대륙현대2차 입구까지 250m 구간 △동구 변덕5길 다솜인테리어 앞~홈플러스 서쪽까지 100m 구간 △북구 화산로 휴먼프라자~쌍용예가 버스정류장까지 250m 구간 △울주군 신경10길 천지인약국~365편의점까지 100m 구간 등이다.

하지만 착한주차존 최초 구역 지정 후 구간이 더 확대 되지도 않은데다가 그렇다할 홍보활동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착한주차존’은 표지판과 도로 표시 등으로만 안내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김지민(27)씨는 “운전을 하면서 착한주차존이라는 것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제도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진한 홍보 지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울산시와 울산경찰청도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착한주차존과 관련해 협업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착한주차존’만 지정하지 않았을 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면서 “‘착한주차존’은 아니더라도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