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불법 폐기물 처리, 토지주에 무한 책임 지우는 현행법 바뀌어야”
2020-11-11 백주희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11일 부적정폐기물(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토지주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지난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두천의 한 조폭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토지주를 속이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방식으로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거 이후에도 현장의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토지정화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불법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폐기물 처리의무를 지게된다.
서 의원실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와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부산, 전북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주가 있었고, 이들의 피해금액이 43억원에 달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주의 토양 정화 책임에 있어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토지주가 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