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동구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위기극복기부금 도입 추진

2020-11-23     백주희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동구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이 소득세 10%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는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