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11-23 백주희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3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미 법안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병역법상에는 ‘향토’라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국방이 시대에 못따라 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행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법상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고향땅 또는 시골을 의미하는 향토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용어 수정을 시작으로 열악한 예비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