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소상공인에 고용된 근로자도 보험료 경감 필요성 주장
2020-11-30 백주희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의원은 30일 소상공인에 고용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제위기에 대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취약한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를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실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고용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