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외국인팀 업무공간 이전
2020-12-03 박현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공간 및 고객 대기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7일부터 근로개선지도2과 및 외국인고용허가팀의 업무공간을 김해시 김해대로2324번길 48-15에 위치한 트라몬토빌딩 1,2층으로 이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김해지역은 약 3,500~4,000명 정도가 사업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개선지도2과 및 외국인고용허가팀은 그동안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해시 호계로 441)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상기 부서 및 고용센터 고객의 방문 숫자에 비해 사무 공간과 고객 대기 공간이 협소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근로개선지도2과는 김해지역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외국인고용허가팀은 김해?밀양지역의 외국인고용허가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근로개선지도2과?외국인고용허가팀의 이전으로 해당 부서 및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