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법안 발의 “육아도우미 체계적 관리 기대”

2020-12-23     김준형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23일 육아도우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아이돌보미 공급·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려는 육아도우미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육아도우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인적사항, 경력, 만족도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도우미 등록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