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기준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12-28     백주희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28일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정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데이터 ‘최후의 보루’인 재해복구 시스템 전용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 기준을 일반 청사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대책마련 차원에서 서 의원은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우리 나라도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특수공공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넘어 제진, 면진 구조 등 강화된 내진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