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울산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립하자

2021-01-28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기업 낮은 인식·자생력 제고 위해선 집적화는 필연
市 기획조정실 내 ‘사회혁신담당관’ 신설, 바람직한 정책 같아
전문 분야는 민간이, 공적 분야는 공공기관이 맡아 수행했으면

 

최근 울산연구원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라는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적화를 도모하여 서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04개로 전구의 2.1%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자생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꼭 필요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건립 지원사업으로서 혁신타운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돌봄,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과 향후 확장성?자립화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각 타운당 3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19년에는 2개 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이 시범 구축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역(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곧 공모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울산시도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등 유사 업무 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형 사회혁신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시 기획조정실에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하여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산발적으로 실행되던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다. 필자도 울산경제진흥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9년부터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여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시와 울산연구원이 사전 연구작업을 통하여 공모신청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한가지만 아쉬운 부분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현재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경제진흥원내 울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및 마을기업지원단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설립되면 지원조직운영을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등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경제관련 주요 정부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은 모두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재단 등과 같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지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정부지원사업의 피지원대상자그룹이 지원을 수행하게 되면 중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축구경기에서 심판진을 빼고 선수들 중에서 세명을 골라 심판역할을 위탁하여 경기도 뛰면서 심판도 보게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과거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을 사업자와 회원들로 구성된 민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지원금전체총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회원수가 늘어나면 개별회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나 회원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회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오히려 전체문화예술계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 후로는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들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팔길이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화지원, 창업교육, 판로개척, 시설제공, 공간운영, 보육, 멘토링, 컨설팅, 기타 행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민간위탁하기보다는 개별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필요한 정책연구, 지원사업모델개발, 사업지원, 보조금지원 등의 분야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