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운영

2021-02-07     우성만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중구 구역전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 우성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