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국토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3개 구역 157.3㎢… 농업·산불·행정서비스·산업재해 등 실증
“드론산업 육성위해 전력투구” 고용유발 1,960명 생산유발 548억원 효과 기대

2021-02-14     주성미
   
 
  ▲ 울산 울주군 드론마스터플랜.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울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공모를 진행했고,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서면 검토를 실시하고 국방부의 공역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규제 특구다. 이곳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때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년간이다.



울주군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총 면적은 157.3㎢에 이르며 △UA(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4 △도심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인 UA4는 상북면과 언양읍 다개리와 평리 등, 삼남읍 교동리와 두서면 일원의 71.1㎢로 고도 150m 미만 비행이 가능하다. 농업 드론과 산불·재선충방제 드론, 군사·경찰수색, 관광드록 등을 실증분야로 추진한다.

도심인 2구역은 언양읍 어음리와 반송리, 삼남읍 교동리와 신화리, 삼동면 하잠리와 작동리, 범서읍 입암리와 구영리, 천상리, 굴화리, 청량읍 율리와 문죽리 삼정리 등 일원 40㎢다. 고도 150m 미만 비행이 가능한 이 구역에서는 디지털트윈, 도심안전드론, 행정서비스 분야 등을 실증하게 된다.

3구역인 UNIST는 두동면 천전리와 언양읍, 범서읍 일원 46.2㎢로, 고도 150m 미만에서 PAV 연구개발, 하이브리드 드론, 산업재해 드론을 실증한다.



특히 2구역에서는 3차원 지도 제작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촬영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2015년부터 행정에 드론을 도입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 촬영과 정사 영상 제작, 위법 행위 단속과 분석을 통해 행정분야에 드론을 접목한 효과를 입증했다. 울주군은 고정익 1대, 회전익 5대를 보유 중이며, 공무원 8명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울주군은 120m 상공에서 촬영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 우려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교육·농업을 특화하고 드론 기본계획을 수립해 울주군지역의 드론 산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드론시스템 도입과 자격증 교육, 드론실증 도시 공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드론테마파크를 조성해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으로 1,960명의 고용유발과 548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16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