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에 시행사가 적극 나서야
가뜩이나 아파트 ‘임시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울산 남구 호수공원대명루첸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를 하고도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817세대 규모이다. 영유아 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인 시행사 동의가 필요한데, 시행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 가량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입주민들은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없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야 할 형편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전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시행사는 영유아를 키우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도 어린이집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남구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사에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임시 사용을 하도록 허용했으면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과 시공사간 입주지연 등의 문제로 장기 소송 중이어서 준공 승인이 언제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입주했다. 따라서 준공 승인이 날 때까지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이 ‘임시 사용’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준공 절차 등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