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지원 근거 마련 및 기간 제한을 삭제한 '고용정책기본법' 발의

2021-03-25     백주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 근거,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되며 지원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취업지원 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정기간의 제한은 고용위기의 해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정이 해제되는 만큼 지역의 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지원대책 수립·시행 등은 물론 2년만 가능한 연장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근거가 없고,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연장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정이 취소돼 지역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돼 고용위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