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주민 혈세 횡령한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시·군의원 기자회견
박기홍 후보, 스포츠용품점 운영하며 체육회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
박 후보 “법률적 부분 인지 못해 안일하게 생각”

2021-03-25     주성미
   
 
  ▲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지역위원회 시·군의원들은 25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에 대해 즉각 사태를 촉구했다.  
 

4·7보궐선거에서 울산 울주군의원 나선거구(범서·청량읍)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가 과거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를 인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군의원들이 즉각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시·군의원들은 25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기홍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박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울주군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울주군체육회 예산은 울주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주민들의 혈세이고, 박기홍 후보는 이를 횡령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한해 예산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울주군의 예결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故박정옥 의원의 유고로 실시되는 선거”라며 “세상을 떠나기 전 본인의 투병기간 의정활동비까지 기부한 고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인 만큼 후보의 자질이 중요하고, 그 자질은 도덕적 청렴성”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후보는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 당시 울주군체육회 사무국장이던 A씨와 공모해 75만9,0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에서 박 후보는 “결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1년이 다 될 때까지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며 “보조금으로 개인 외상채무까지 한꺼번에 결제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 모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공보물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던 입장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밀린 외상대금만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큰 과오가 됐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