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청 손잡고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2021-03-25     신섬미
   
 
  ▲ 송철호 울산시장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25일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계획' 등에 대해 공동 발표를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市, AI 정서돌봄시스템 확대…집에서 아동 심리검사 가능
`아동보호팀' 신설하고 피해아동쉼터 등 보호공간 3배 확충 

 경찰, 학대사건 초동조치부터 종결까지 서장이 지휘‧감독
`특별수사팀' 신설‧`여청강력팀' 배치 등 대응체계 강화


울산시가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데 AI(인공지능)를 도입해 아동과 부모의 심리를 분석하는가하면, 오는 7월엔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2곳 뿐인 피해아동보호 쉼터 등도 6곳으로 세 배 늘린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동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작심 행정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경찰청은 울산경찰청대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도맡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서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는 순간부터 수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건 물론, 이후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시켰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25일 중구 성안동 소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학대가 의심될 땐 일단 부모에게서 아동을 바로 떼놓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당장 이달 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피해아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디까지 치료를 지원해줄 건지, 학대사건 수사는 얼마나 전문적이고 깐깐하게 할건지 구체적화하기 위한 발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아동학대 정황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지역 위기아동 심리상담에 AI 분석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반가정의 만3세~5세 아동이 대상인데, 원하는 가정은 앱만 설치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체크 문항에는 보호자가 답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 AI 분석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체크해보는 게 가능하다.
또 오는 7월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데 1명 뿐이던 전담공무원을 3명으로 보강하고, 모든 구·군에 전용차량도 1대씩 지원해준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전담 공무원을 아예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지정, 아동학대 문제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할 방침이다.
분리되는 아동을 보호할 공간도 3배 더 늘린다. 현재 2곳 밖에 없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으로 늘리고, 아동일시보호시설 1곳도 별도로 마련한다.
분리 조치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전문가정위탁사업’도 준비 중인데 이를 위해 15명을 모집한다.
이밖에도 울산경찰청·울산시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협의체’를 신설한다.

울산경찰청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전반을 확 뜯어고치겠다며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을 내놨다.
가장 먼저 지휘체계부터 확실하게 잡기로 했는데, 경찰서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조치도 챙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가 하면, 각 경찰서엔 여청강력팀을 배치하는 식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를 빼곤 동행 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동학대 근절의 핵심인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최근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인 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울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861건에서 2020년 1,298건으로 3년 사이 51%나 증가했다.

☞즉각분리제도란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이 때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막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다 걸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바로 떼놓는다. 분리 결정된 아동은 시설에 일시 보호하고, 지자체는 일주일 안에 학대행위 의심자를 조사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킬지 아니면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보낼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