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진장·명촌지구조합 관리·감독 부실로 주민 피해”

2021-03-29     신섬미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 파산으로 사업계획인가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발급 등 조합 업무 정상적으로 이뤄져
  건축허가·토지매매 중단하고 공인중개사 행정지도 강화하라”

  북구청 “민간사업이라 사유재산 침해 해당돼 막을 수 없어”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울산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지 조합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속보=파산 선고를 받았는데도 행정 업무를 정상 추진해 온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본지 2021년 3월 15일자 6면 보도)에 대한 관할 북구청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의 파산으로 환지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사라진만큼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가 이를 방관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건데, 북구청은 개인 사유지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계획인가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건축허가와 토지매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해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사업 계획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그해 9월부터 행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를 발급하는 등 건축허가나 토지매매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비대위는 “언제 ‘농지’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누가 감당하려고 조합의 업무를 받아주고 있느냐”며 “북구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껍데기만 남은 식물조합이 됐다”며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장·명촌 토지매매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에 포함된 진장초등학교 부지가 주민들 모르는 사이 북구청에 의해 용도변경 되고, 인근 공원 4곳에 건축폐기물이 불법 임대되고 있다”며 “조합이 이로 인해 배를 채워왔고 현재는 파산 관재인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썩어가는 땅이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공원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진장초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었지만,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했고 거기에 패소하면서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장·명촌지구 내 건축허가나 토지매매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이라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김통국 조합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진장초 부지는 학생 수요가 적을 것으로 계산돼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공원 내 폐기물은 임대가 아닌 비용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고 부인했다.

진장·명촌지구에 위치한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2013년 시공사 평창토건이 파산하면서 분양을 받았지만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지 못해 토지 등기가 없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체비지 상태다.

비대위는 조합이 평창토건으로부터 받아야할 토지대금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요구하며 체비지대장상 등재를 해주지 않고 있어 ‘토지 없는 주택’으로 9년째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토지대금을 완납했다는 ‘대급완납증명서’를 공개하며 “조합이 아파트와 관련한 채권, 채무 관계는 없다”며 토지대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대금완납증명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구하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토지대금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해 남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