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연평도 북 피격사망 문제개선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2021-04-04     백주희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상 등 군사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 구호는 해경이 아닌 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일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수면에서의 수난 구호는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에서 총괄·조정토록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구조본부를 꾸려 수난구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당시 NLL인근 해역이 군사구역인 관계로 해양경찰청의 현장지휘 통제 및 효율적인 수색이 어려웠다.

북한군 도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수색을 하지 않고 함정·항공기 지원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자, 군은 “현행법상 해경이 주도해 탐색계획을 수립하고 해경의 요청에 따라 군은 전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NLL 인근 백령도에서 해군 부사관이 실종한 사건에서는 해군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해경은 함정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NLL 인근 해역 등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조 활동은 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돼 원활하고 실질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끌려다니다 피격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어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이 주도적으로 수색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