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중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2021-04-05     조혜정

울산시는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한다.

조사 대상 체납 법인은 403개로 전체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법인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을 확인해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6촌 혈족·4촌 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 주주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이 기간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과 함께 이미 지정된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1개 체납 법인에 대해 120명에 달하는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 9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