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 중소·창업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2021-04-12 백주희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12일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고용 위기지역 등에서 광업,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위기가 누적돼 지역경제의 충격이 더욱 크다”면서“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