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해야
2021-04-20 백주희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남구갑·사진)은 20일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p 증가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폭력행위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 등에서 미비한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며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