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손실보상법 제정하고 소급 보상하라” 촉구

2021-04-28     김준형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당장 제정하고 소급해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안정세를 찾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고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또 다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국회는 4월안에 법 제정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보다 자기 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는 4월 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손실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부채 규모 등 울산시의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