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표류 고래 위판·공매 금지…불법 포획은 모두 폐기

해수부, 고래고시 개정

2021-05-11     강태아

그동안 판매가 허용됐던 좌초·표류 고래에 대한 위탁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포획 고래도 앞으로는 모두 폐기한다.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의 위판이나 공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고래류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함께 고래 위판이 불법포획이나 의도적 혼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적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고래 고시를 통해 혼획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해 일부 위판을 허용해왔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은 불법 포획된 고래류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후 공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고시는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판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돼 있던 ‘혼획’에 대한 정의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명확히 했다.이는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에만 위판을 허용하는 취지다.

한국은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고래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