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안전사고 위험 방치 20개 현장 사업주 입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재예방 강조기간 특별감독 20개 현장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 지역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95곳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조치, 위험 기계·기구 끼임사고 방지,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건설 3대 핵심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감독 결과 울주군 소재 문화시설 신축공사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벽이음 미설치, 이동식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미사용으로 입건됐고, 울주군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안전난간 구조 부적정,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등으로 입건됐다.
울산 북구 소재 한 제조사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설치, 위험기계 정비작업시 기동 잠금장치 미설치로 입건됐다.
울산지청은 이를 비롯해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위험 방치 20개 현장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입건했다.
울산지청은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운영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제조 분야 402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케 해 불량 사업장 15개소를 통보받고 연계 감독도 실시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 예방 강조 기간 확대 운영, 캠페인 전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