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군체육부대 징계정보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게시해야

2021-05-17     백주희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7일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상무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징계 정보(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가 게재되지 않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상무 육상부 부조리 사건이 가해병사 전역과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해당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