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키즈와 맘’ 일부 업주, 임대료 위약금에 발 동동

2021-05-31     김상아
   
 
  ▲ 31일 신정평화시장에 입주한 한 점포. 이미 기본적인 도구들이 다 빠져나가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운영 어려워…신정평화시장 2층 한산
폐업·철회시 지원금 반환·원상복구 규정에 빈 가게 방치
남구 “여러방면으로 방법 찾아봤지만 대안 없어”
박인서 의원 “원활한 운영·실질적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침체됐던 시장 일대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조성된 울산 1호 청년몰 ‘키즈와맘’ 입주 점포들이 ‘임대료 위약금’에 발목이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점포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데,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업 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해서 일부 업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31일 오후 찾은 남구 신정평화시장 2층, 총 11개 점포로 구성된 ‘키즈와 맘’은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용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 4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일부 점포는 자리에 점주가 없어 육안으로는 가게 문을 열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고, 음식을 판매하는 한 점포는 영업을 접었는지, 장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점주들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장사를 안한지 오래됐다”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 청년몰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찍 문을 닫고 가게를 비우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점포를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있다.



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유휴 공간(5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곳을 지정해 만 19∼39세 이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및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에 입점한 점주들의 경우 남구로부터 2년간 임대료를 지원받는데, 남구와 계약한 임대기간 내 폐업을 하거나 임대를 철회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청년몰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인테리어와 각종 설치 시설을 철거하는 등 원상보구 조치도 해야 한다.

2년 임대료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정도인데, 청년창업자들의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보니 일부 점주들은 2년 계약만료 기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리를 지킬 수 밖에 없다.

이 ‘위약금’ 규정 탓에 입주한 청년들은 시간을 볼모로 잡혀있고, 임대장소를 제공한 남구는 새롭게 점포를 운영할 점주를 유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를 어길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점주들의 사정도 헤아리고 점포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어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청년몰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국의 형편에 맞춰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