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본인 주점서 지인들과 노래한 업주 벌금 100만원

2021-06-06     주성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주점서 유흥을 즐긴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지인 3명과 자신의 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장 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를 조율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의 내용이 영업제한이 아니라 집합금지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고, 업주가 굳이 집합금지 기간에 지인과 단란주점에 모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