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동관광단지 개발 `걸림돌 제거' 중재 나서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본지 보도 접하고 ㈜재상 면담

2021-06-08     조혜정

이상헌 의원, 문체부 고위간부 만나 `관광진흥법' 후속조치 주문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집무실에서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관광산업정책관에게 자신이 2018년 당선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개정 관광진흥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상헌 의원실 제공)
 

▷속보=기획재정부가 100%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작업에 나섰다.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동해바다 뷰를 가로막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잔여부지 보상협의 난항’이라는 두 개의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본지 6월 3일‧4일‧7일자 1면)에 처했는데, 문제 해결의 키를 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중재’를 시도해보겠다는 거다.
이상헌 국회의원도 문체부 국장급 간부와 면담을 갖고 마지막 남은 토지 10%를 확보하지 못해 수개월째 조성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개정 관광진흥법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8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하루 전인 7일, 뽀로로‧타요호텔&리조트 사업자인 ㈜재상을 면담했다. 면담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2018년 6월 혁신성장본부로 출범, 이듬해 지금의 명칭으로 개편된 조직이다. 민간이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에 가로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굴하거나 추천받아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거다. 실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체된 26개 사업(44조3,000억원)의 꽉 막힌 출구를 터줬다.

이번에 ㈜재상을 면담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상은 울산 북구 산하동 강동관광단지 내 타워콘도지구(8만7,000㎡)에 3,620억원을 투입, 전세계 140여개국에 수출된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리조트와 워터파크, 숲을 조성해 세계 최대 뽀로로 성지(聖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스크린 하던 중 ㈜재상이 잔여부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탓에 마지막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재상의 고충사항은 직접 들었으니, 이제 문체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북구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각의 입장을 들은 다음 중재를 할지 말지, 하면 어떻게 할건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선 고충민원일지라도 사실 부당한 요구도 포함돼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상헌 의원은 8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과 국회 집무실에서 면담했다.
지지부진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8년 당선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개정 관광진흥법(54조 6항)’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재상처럼 사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 △㈜재상이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선 더는 잔여부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근거와 함께 강제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북구청이 ‘시급성’과 ‘보상협의 성실성’, ‘추가 보상협의 가능성’ 등을 판단해 남은 미확보 부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이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정갑윤?박맹우?강길부?김종훈 등 20대 국회 때 배지를 달았던 울산 출신 의원 전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강제매수 요청이 이뤄진 건 강동관광단지가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전국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북구가 처음인데 반해, 문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재상이 제출한 매수요청 신청서를 세 번 반려했다. 공식적인 반려 사유는 “보상협의를 더 해보라”는 것. 실제 일부 토지소유자는 ㈜재상과의 보상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항의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상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강제매수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인정을 남발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국토부 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와 협의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20조‧21조)하도록 명시해뒀다.
 
이상헌 의원은 “정말 어렵게 개정한 법안인데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륙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차근차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강동관광단지의 동해바다 뷰를 다 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동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이 재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에 몇몇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협의를 통해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의 ‘강동관광단지 좌초 위기’ 기사가 연속보도된 지난 3일 이후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강동은 어촌! 관광도시아님', '강동주민들  속 터집니다', ‘강동 LH에 내어주고 리조트 다 말아먹을겁니까’,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은 강동관광단지 개발 의지가 있습니까’, ‘북구청의 뽀로로 업무처리에 실망합니다’, ‘강동 뽀로로 살려내라구요’, ‘시장님과 함께 강동 오셔서 주민들과 속 시원하게 얘기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등의 성토 게시글이 10페이지 넘게 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