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영세전문건설 보호할 건산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달라”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촉구

2021-06-14     강태아

올해초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개방뒤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건설협회가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 처리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14일 “지난 4월 20일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의 활성화 회복과 안정적 고용 유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할 경우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종합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울산시회의 설명이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량 기준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으로 수주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을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직접시공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건설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공사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또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채 상호시장이 개방된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라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