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공시가격 산정 상세 기초자료 공개 추진
2021-06-15 백주희
집주인에게 필요시 공시가격 산정 기초 상세자료를 제공토록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15일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와 향 등 산정 근거를 포함해 제공토록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해당 시범사업도 시세의 몇%를 적용(시세반영률)해 산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공개하고 시세반영률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층과 동별로 얼마나의 가중치를 뒀는지를 공개하고 산정 담당자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집주인이 필요시 공시가격 산정 기초 상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 집을 얼마짜리로 판단해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공개하는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해 당연히 제공될 정보”라며 “해당법안 통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