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번호판 가림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다

2021-07-01      신범기 옥동지구대 순경
 신범기 옥동지구대 순경


사람이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는다. 이후 성인이 되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위·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또한 구입과 동시에 차량등록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차량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번호판을 발급받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차 50만원,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상습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차량번호판과 관련 주민등록증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려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 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늘어나고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위·변조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배달 건수가 곧 수익인 배달 산업의 특성상 빠른 배달 속도는 더 많은 수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관련 운전자들의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인도주행을 하는 행위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 소수의 운전자들은 경찰이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구부려 훼손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훼손된 번호판을 장착한 오토바이는 단속을 피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를 해도 용의 차량을 추적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이 발주한 카메라나 레이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순찰용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현장에서 교통경찰관과 지역경찰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울산시민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 가림, 훼손행위에 대해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번호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생활 중 불법 번호판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를 하거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신범기 옥동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