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국가교육위 설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으며 소급적용 범위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됐다. 과거 손실분은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에 걸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 결정사항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소위 ‘몸짱 약품’이라 불리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하는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
스테로이드 약품은 잘못 투여할 경우 간 수치 상승, 성 기능 장애 등 여러 대사이상을 유발하며, 그 양이 과도하면 암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약품은 누구보다 소비자에게 치명적이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약품을 소비하려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몸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