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직전 계획 평가 등 내실화 법안 추진
2021-07-12 백주희
정권의 필요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통일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3년, 5년 등의 수립기간을 명시한 타법과 달리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 통일교육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 내지 3년의 단기계획으로 수립됐고,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은 2019년도가 처음이다.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바꿀 통일에 대비해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비효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단순히 5년의 기본계획 수립기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