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남도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박차
업무협약 체결…국토부에 법령 개정 공동 건의 등 협력키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올 하반기 개정땐 내년 1월부터 시행
울산·경남 이전 공공기관 17곳, 양 지역 인재 의무 채용해야
직원을 채용할 때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 의무가 내년부터는 울산을 넘어 경남지역 이전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울산시와 경남도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4일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 강의와 전문 분야 연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지역 인재의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졸업 예정 포함)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채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 충북은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를 시행 중이다.
전국의 혁신도시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전북전주·완주 △광주·전남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제주 서귀포 등 10개 도시에 분포돼 있다. 이 중 대구와 경북김천혁신도시 등 2곳이 지난 2016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지난해 5월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울산은 대구, 경북, 충북에 이어 전국 혁신도시 중 4번째로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에 나서게 됐다.
올해 하반기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울산 뿐 아니라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울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채용해야 하고,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역시 경남지역 인재까지 의무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울산·경남권 학생들은 총 17곳 이전 공공기관 채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은 울산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곳이, 경남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등10곳이 있다.
두 지자체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계기로 울산·경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풀이 확대돼 원활한 인재 수급에 도움을 주고,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7%로, 내년에는 목표인 30%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울산에는 5개 대학(4년제 4개)이, 경남에는 23개(4년제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476명,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25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