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23회 임시회 본회의 열고 환경보건 조례안 등 22건 안건 가결

이미영 의원 ‘자치경찰제 발전 제언’, 김미형 의원 ‘소방환경 총체적 점검을’

2021-07-22     김준형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2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주요 가결 안건은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환경보건 조례안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또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제안과 입법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박병석 의장은 “제7대 후반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행복과 울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미영 의원은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책 발전의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가장 많은 가정폭력 피해신고가 나오는 울주군지역 경찰서에는 상담소도 설치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울산시 전체 가정폭력 출동 시 동행할 현장상담원의 확보 및 임시보호소의 상담인원 확보 등 체계적인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아동학대의 경우 ‘정인이사건’의 예를 들면 두 차례나 병원 진료 소견을 구했지만 학대의 정황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고, 이 때문에 울산시는 전담의료기관 4곳을 지정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울산대병원 등 상급병원급 의료기관과 범죄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이 협력해 의학적, 수사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해 배회감지기 배포대상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수색과 실종예방 정책 공유,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형 의원은 ‘순직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 안전사회를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되어야’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소방환경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장 화재 안전대응 지침과 수색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방관의 처우와 안전한 환경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의 내구성과 내구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