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7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2021-08-18 김상아
러시아의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가상 화폐인 ‘아토즈토큰’ 6억 개를 발행해 이 중 1억 개를 판매·유통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아토즈토큰을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원금의 5배인 1억원을 벌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아토즈토큰’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 실체도 불분명했다.
A씨는 이같은 투자 사기를 통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26차례에 걸쳐 총 27억4,681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신규 회원이 ‘아토즈토큰’을 구입하면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챘고, 그 금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