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발의
지방정부의 자료제출 의무화, 허위자료 제출시 징계 요구 가능
2021-08-29 백주희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이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