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소유자 대상 1민5,364건, 9억8,100만원 부과

2021-09-09     김상아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된다.



앞서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만7,432건, 11억1,100만원이었으며 이번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만5,364건, 9억8,100만원으로 1기분 대비 2기분 부과건수와 금액이 2,068건, 1억3,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226-5754~6)로 문의하면 된다.